법원에서 보정권고가 오면 기각된 줄 알고 놀라시는 분이 많습니다. 실무에서는 보정 없이 끝나는 사건이 오히려 드뭅니다. 특히 최근에 일하는 형태가 바뀐 경우에는 예전 소득과 지금 소득 중 어느 쪽으로 계획을 세울지가 문제가 되어 확인 요구가 나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도 동업하던 매장을 정리하고 급여를 받는 자리로 옮긴 직후에 신청해, 그 지점에서 보정을 받았습니다. 자료를 갖춰 답하고 나서 개시결정이 나왔습니다.
대구 30대 개인회생, 어떤 사건이었나
결론부터 말하면, 대구지방법원은 이 사건의 개인회생 절차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신청 당시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업: 급식 조리 근무(전 음식점 공동 운영)
- 연령대: 30대
- 거주지: 대구 달성군
- 채무: 5천만 원 미만
- 소득 형태: 근로소득(월 급여), 직전 영업소득
- 관할·결과: 대구지방법원 · 개인회생 개시결정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 이미지입니다.
오랜 친구와 함께 매장을 차려 운영하던 분이었습니다. 문을 연 첫해 말까지는 매출이 나쁘지 않았지만, 이듬해 초 감염병 상황이 시작되면서 매출이 크게 꺾였습니다. 영업시간 제한이 이어졌고, 정책 자금을 받아 매장 구조와 메뉴를 바꿔 봤지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금리가 오르면서 이자 부담이 커졌고, 매출의 대부분이 임차료와 재료비, 대출 상환으로 나가 두 사람이 가져갈 몫이 거의 없는 달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매장에서 나오는 수입으로는 생활이 되지 않아 새벽 일과 상하차 일을 병행하다, 지금은 급식 조리 자리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보정권고란 무엇인가
법원이 제출된 자료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볼 때 기한을 정해 보완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소득 산정 근거를 더 내라거나, 재산 평가를 다시 하라거나, 채권 내역을 정리하라는 내용이 많습니다. 기한 안에 응하면 절차는 그대로 진행되고, 응하지 않거나 내용이 부실하면 그때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즉 보정권고 자체는 부정적인 신호가 아니라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소득 형태가 바뀌면 왜 보정이 나오나
개인회생의 변제계획은 장래 소득을 전제로 세웁니다. 그런데 직전까지 사업소득이었다가 지금은 급여를 받는다면, 어느 소득으로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법원은 새 직장의 근무가 이어질 구조인지, 사업 정리가 끝났는지, 남은 사업 채무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그 세 가지가 그대로 보정 내용에 들어 있었습니다. 예상되는 질문이므로 신청 단계에서 미리 답을 붙여 두면 보정 횟수가 줄어듭니다.
보정에 어떻게 답하나요
요구된 항목마다 자료를 붙이고, 왜 그 자료가 답이 되는지를 한두 줄로 적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새 직장의 근로계약서와 급여 이체 내역으로 현재 소득을 보이고, 폐업 사실 증명과 사업용 계좌 해지 자료로 정리가 끝났음을 보였습니다. 남은 거래처 채무가 없다는 점은 부채 증명으로 확인했습니다. 자료가 없는 항목은 없다는 사실 자체를 밝히고 대체 자료를 제시하는 편이 침묵보다 낫습니다.
동업으로 진 빚은 어떻게 되나요
명의가 본인으로 되어 있으면 본인 채무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쓴 돈이라도 계약서상 채무자가 누구인지가 기준입니다. 동업자에게 절반을 청구할 여지가 있더라도 그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개인회생에서는 본인 명의 채무를 목록에 넣습니다. 동업자가 함께 어려운 상태라면 회수 가능성이 낮으므로 재산으로 크게 잡지 않습니다. 다만 동업 관계에서 오간 돈이 있다면 그 흐름은 설명할 수 있게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변호사의 시각 — 보정은 예외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보정권고를 받고 연락 주시는 분들의 목소리가 대개 굳어 있습니다. 잘못된 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맡은 사건 중 보정 없이 끝난 것은 손에 꼽습니다. 법원이 확인해야 할 것을 묻는 절차이고, 답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기한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답할 자료가 있어도 절차가 어려워집니다. 우편물을 받으면 내용보다 먼저 기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책 자금을 받은 이력이 있으면
소상공인 대상 정책 자금이나 저금리 대출을 받은 이력이 있어도 개인회생 신청에 지장은 없습니다. 다른 금융기관 채무와 같이 목록에 넣습니다. 다만 그 자금을 받은 시기와 사용처는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매장 구조 변경이나 재료 구입처럼 사업에 쓴 것이 자료로 남아 있으면 그대로 정리하면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자금 집행 시기와 매장 공사 시기가 겹친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절차의 진행 — 신청에서 개시까지
먼저 금융기관별 부채 증명으로 채권자 목록을 확정했습니다. 폐업 사실 증명으로 사업 정리를 확인하고, 새 직장의 근로계약과 급여 이체로 현재 소득을 산정했습니다. 생계비를 공제해 가용소득을 구한 뒤 변제계획안을 만들어 대구지방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제출 후 소득 형태 전환에 관한 보정권고가 있었고, 근로계약·급여 이체·폐업 증명을 묶어 답한 뒤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개시결정 이후 달라진 것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의 개별 추심과 강제집행이 금지됩니다. 이 의뢰인은 급여 통장이 묶일까 봐 새 직장에서도 마음을 놓지 못했는데 그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매장을 정리하며 남은 채무가 얼마인지 처음으로 한 장에 정리된 것도 도움이 됐다고 하셨습니다. 숫자가 보이자 몇 년이면 끝나는지가 계산됐기 때문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 보정권고를 받았을 때
우편물을 받으셨다면 아래 네 가지를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볼 것은 요구 내용이 아니라 기한입니다.
- 우편물의 보정 기한을 먼저 확인하기
- 요구 항목별로 자료를 하나씩 대응시켜 목록 만들기
- 없는 자료는 없다는 사실과 대체 자료를 함께 적기
- 기한 안에 대응이 어려우면 연장 신청을 검토하기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 이미지입니다.
자주 하는 오해 — 보정권고는 기각 예고다
첫째, ‘보정권고가 오면 기각된다’는 오해 — 자료를 보완하라는 요구이며 응하면 절차는 계속됩니다. 둘째, ‘보정은 잘못한 사건에만 나온다’는 오해 — 실무에서는 대부분의 사건에 나옵니다. 셋째, ‘자료가 없으면 답할 수 없다’는 오해 — 없다는 사실을 밝히고 대체 자료를 내는 것도 답입니다. 넷째, ‘동업자 빚은 절반만 내 것’이라는 오해 — 계약서상 채무자가 기준입니다. 다섯째, ‘정책 자금은 개인회생 대상이 아니다’는 오해 — 다른 채무와 같이 목록에 들어갑니다.
보정권고를 받으셨다면 놀라기보다 기한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요구된 항목에 자료를 붙여 답하면 절차는 그대로 이어집니다. 특히 일하는 형태가 최근에 바뀌었다면 그 부분은 신청 단계에서 미리 설명을 붙여 두는 편이 보정 횟수를 줄입니다.
